미혼남녀 10명중 8명은 결혼 후 행동수칙에 대해 혼전계약서 작성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는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3명, 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82.6%는 ‘혼전 계약’(53.1%)이나 ‘혼전 협의(약속)’(29.5%)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17.4%에 불과했다.
연인간에 결혼 전 꼭 합의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양가집안 행동수칙’(18.2%),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관리 수칙’(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분담 수칙’(11%) 등이 있었다. 남성은 ‘부부생활’(17.2%), ‘직장생활’(17%), ‘양가집안’(16.1%) 관련 수칙을 중시한 반면 여성은 ‘양가집안’(20.2%), ‘부부생활’(18.4%), ‘재산관리’(14.2%) 관련 합의를 내세워 차이를 보였다.
미혼남녀의 71%는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선택한 사람은 25.9%,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3.1%였다. 성별·기간별로 신고시기를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결혼식 후 30일 미만’(41.7%), 여성은 ‘결혼식 1개월 이후’(34.4%)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라는 응답이 2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 확신이 없어서(24.5%),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마련(13.9%), 자유롭고 싶어서(11.7%)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결혼 확신이 없어서’(38%),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23.1%), ‘가족관계등록이 싫어서’(10.9%), ‘자유롭고 싶어서’(8.5%),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마련’(6.2%) 순으로 답했다.
이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외도’(19.3%),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을 꼽았다. 이어 ‘도박’(10.2%), ‘가정폭력’(10.2%), ‘성격차이’(9.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자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4.6%), ‘기타’(22.7%), ‘경제 문제’(11.3%), ‘배우자 부정’(7.4%) 순이었다.
재혼 인식 조사에서는 남성의 재혼의사(60%)가 여성(43
박수경 듀오 대표는 “미혼남녀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취업난과 경제불황을 동시에 겪으며, 결혼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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