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씨(70)가 연루된 부동산 개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송씨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송씨를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홍 모씨(75)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홍씨는 송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홍씨의 아내가 송씨 아내에게 1억여 원 사기 피해를 당한 점 등 범행 경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손해 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 벽에 송대관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겠다”며 송씨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냈다.
앞서 송씨는 자신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땅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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