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 명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KCB도 정보를 유출시킨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실제로 대출 중개 영업에 쓰이는 등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1월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 1억326만 건을 유출시킨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KCB 박 모 차장이 카드사에 파견돼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USB 저장장치로 정보를 빼낸 것이다. 업무용 컴퓨터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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