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父 살인죄 적용·母 시신유기 혐의 추가
친아들을 2시간이나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오후에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등생 시신 훼손 父 살인죄 적용·母 시신유기 혐의 추가 |
경찰은 결국 아버지 최 모 씨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아내 한 씨는 2012년 11월 8일에 아들이 숨졌고 그 전날 남편이 2시간 정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 최 씨가 결국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그리고 어제 3시간에 걸친 현장검증을 통해 이들 부부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최종적으로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받았던 어머니에게도 시신훼손과 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어제 현장검증은 숨진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았던 옛 거주지와 시체 일부를 유기한 장소 등 모두 네 곳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아버지 최 씨는 아들이 5살이 되었을
일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2년 10월에는 아들이 의식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오후 1시쯤 최 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