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를 해 드린대로,
오늘 일곱살 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모들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이 인면수심의 부모는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귀마개까지 한 채 나타나, 당시 상황을 태연히 재연했습니다.
그런데, 천륜을 어긴 이 범죄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실로 꿰매서까지 딱 맞게 씌워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있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줘야합니다.
이럴 때 참 '우리 법 감정과 실제 법이 참 거리가 멀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