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카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를 보낸 고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여조카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46세 A씨가 낸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모부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메시지 내용과 표현 수위가 매우 불량해 나이 어린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A씨는 지난해 2월 처가 식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조카 B(12) 양에게 ‘기억나니?’ ‘즐기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등의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보내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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