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 소환 조사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은 이 의원에게 “22일 출석하라”며 지난 18일 네 번째 소환 통보했다. 이 의원은 한 모씨(61)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동이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환 통보일 하루 전인 21일에도 지역구에 머무르면서 검찰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한씨는 동지상고 동문으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고 갚은 것일 뿐 부정한 돈을 받은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공개 소환 통보에도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세 차례 불응했다. 사실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이렇게 버티는 데도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방탄이 쳐진 셈이다.
20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각 당에서는 총선을 대비해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등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
검찰 관계자는 “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이 의원이 이유도 알리지 않고 언론에만 못나오겠다고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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