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연금 11년간 챙긴 5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연금 수령 위해 아버지 휴대전화 계속 사용·주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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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금 챙긴 아들 실형/사진=연합뉴스 |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간 아버지의 퇴직 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아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은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편취한 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박씨의 아버지는 2003년 10월 숨졌지만 화물차 운전기사인 박씨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퇴직 연금을 2014년 11월까지 매달 54만∼242만원씩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아버지의 주소를 전처의 집에 두고 공단의
또 공단에서 연금 수급자 현황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급이어서 글을 쓸 수 없다고 속이고 대리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공단 직원이 뇌병변장애 확인서를 받고자 방문하자 박씨는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