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카에게 성희롱을 암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몹쓸 고모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조카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46살 함 모 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펜션을 찾아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함 씨는 함께 놀러 갔던
조카 12살 오 모 양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억나니"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양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지만, 되돌아 온 답변은 "즐기고 있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함 씨.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함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과 표현 수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고모부가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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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