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이 전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에 한국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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