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의 제안으로 팀원들이 야근을 한 뒤 저녁식사 한만큼 초과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식사시간도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말 업무가 폭주하면서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했고, 동료들과 식사를 한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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