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신사업 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에 막혀 사업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 ▲융복합 신제품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없어 제때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을 깨달라고 주문했다.
예컨데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제약업체 질병치료용 메디컬푸드 개발도 벽에 막혔다.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된다.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도 혈액관리법상 22가지에 국한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돼 피부회복, 노화예방으로 시장 확대가 어렵다. 대한상의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규제 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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