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도 우수법관으로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선정했다. 여운국 서울고법 판사(48·23기)와 송미경 서울중앙지법 판사(36·35기)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는 20일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452명이 공정성, 직무능력 등 10개 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 2851명 판사 중 1782명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 중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판사 8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로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았다. 또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했다는 평을 받은 여운국·송미경 판사는 2014년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5·17기), 임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47·29기), 손주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43·29기), 김관용 서울고법 판사(47·25기), 임정택 서울중앙지법 판사(42·30기)도 우수법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50점 미만 점수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항소 이유를 1분 내로 즉시 변론하라고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위권 5명에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본인에게만 개별적으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비율은 2013년 10.5%에서 2015년 3.2%로 줄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관인사 평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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