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부풀려 원가의 40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37)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은평구 불광동에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이모(72·여)씨 등 23명에게 1억1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관을 연 이후 1∼2개월간 노인들을 불러모아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하고 화장지나 생선, 주방용품 등을 헐값이나 무료로 주며 환심을 샀다.
그러다 같은해 11∼12월 건강기능식품 2종을 “면역력 증강과 치매·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파킨슨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마치 의약품인 양 효능을 과대 포장해 노인들에게 대거 팔아넘기고는 이달 초 폐업했다.
이들은 제조원가가 1상자당 1만5400원에 불과한 가시오가피 제품을 60여 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을 많이 팔면 나에게 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외국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해당 제품들이 강원도산 가시오가피를 숙성시킨 원액과 해조류인 감태에서 추출한 ‘씨놀’ 성분으로 제조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제품을 복용한 일부 노인들은 몸에 물집 등 피부질환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
박씨 등은 경찰에서 “효능을 과장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곳이 부족하고 질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주택가에 홍보관을 차리고 선물 등을 주며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