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부장판사)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에서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웨하스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는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