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중소업체에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최모(45)씨.
최씨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노동청으로부터 총 56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배우자 이름으로 숙박업소를 차려놓고 이미 별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랑삼아 부정수급 사실을 떠벌렸다가 노동청에 제보가 들어가 받은 실업급여의 2배인 1천120만원을 토해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도우려고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부정한 방법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도덕적인 해이와 회사 관계자의 조직적인 공모가 겹쳐 매년 부정수급 액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대형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던 최모(51)씨는 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최씨처럼 조선소 하청업체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챙긴 54명이 지난해 7월 무더기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억8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의 임금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습니다.
특히 최씨 등이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노동청에 신고하기는커녕 이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한 회사 관계자 14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월급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는 근로자 재입사 시 연봉협상 과정에서 적은 임금을 주려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고의로 부추겼습니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직원 월급을 보태준 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해 9월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여 이 업체 직원 13명이 실업급여 5천419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지에서는 박모(66)씨 등 33명이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업주와 공모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않았는데도 피보험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려 실업급여를 타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천735명, 2014년 2만2천108명, 2015년 2만1천493명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수는 2012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8억원으로 3년새 32%(36억원)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수법이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건수가 1만7천504건(101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퇴사 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빨리해 실업급여
근로자는 월급마다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료(월급의 0.65%)를 6개월 이상 내면 실직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월급의 50%를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사정·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등이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