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했다.
19일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를 '반환'으로 바꿨다.
공무상 사망 순직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