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거 때 후보자 이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받는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조 1항과 66조 1호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4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66조 1호는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신 판사는 작년 3월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 때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만80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 판사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직적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는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이 높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해 ‘조합장 선거법’으로도 불린다. 작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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