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 요양기간 3개월 연장, 총 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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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박창진/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003490]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고 또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입니다.
이 기간 박 사무장은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금액은 비밀에 부쳤지만 박 사무장이 과장급이라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해 1월29일부터 7월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요양기간을 작년 7월24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늘렸고 작년 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내 올해 4월7일까지 늘린 것입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6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사무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지난해 산재
미국 법원은 이달 12일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