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경영권 다툼으로 더 유명한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원은 아버지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는 동아제약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으로 매각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자금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강문석 이사가 제기한 현 경영진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 강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동아제약이 올 7월 매각한 자사주 7.45%가 의결권 행사 주식으로 100% 교환됐다면 현 경영진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자간 경영권 분쟁은 10월의 마지막 날, 임시주총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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