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난을 이유로 하거나 재택학습을 핑계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바라보며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은 장기결석 아동으로 교육부가 소재불명으로 신고한 13건과 자체 인지 13건 등 총 26건에 대한 조사결과 17건이 학대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9건 가운데 1건은 ‘부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으로 현재 피의자인 부모들이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과 울산에서도 아이를 의도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교육적 방임’ 혐의로 부모들이 각각 입건된 상태다. 그밖의 신고에 대해서도 소재 자체는 확인됐지만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학대우려가 없는 17건 가운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재택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거나,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유학 보낸 경우 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종결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현재의 초등교육법과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취학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있다. 면제 사유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인 경우로 불치병이 해당된다. 해외출국의 경우에도 인정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이유가 있을 경우만 면제로 적용된다. 즉 재택학습은 물론이고 가난과 질병 등을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교육과 일반적인 유학 등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의 경우처럼 학부모 구금 등 행정·사법적인 제재수단을 보다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와 학교에 대해 책임만 묻지 말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등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참여 유급휴가제’를 법제화하고 미등교·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의무화’ 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보호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결석 아동의 가정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수단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의무교육 위반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를렌드주는 12세이상 아동이 무단결석시 관련 프로그램(TRPP)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학생은 물론이고 가족도 2주마다 법원에 나와 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자녀가 허락받지 않은 결석을 한 경우 학부모
[강봉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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