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 처벌 수위는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극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622건에 달했다. 하루 26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998건, 2008년 9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2013년에는 1만30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
신고된 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만5484건이었다. 2004년 3891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74.6% 증가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유형을 보면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40%로 가장 많고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 13%, 신체 학대 8%, 성적 학대 4%, 유기 1% 등의 순이었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34.1%로 가장 빈번했고 정서학대(33.5%), 신체학대(26.7%)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는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다.
해당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한 결과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
재판에 넘긴 비율은 2014년 기준 전체 범죄 비율(7.8%)보다는 높지만 흉악 범죄(40.0%)보다는 낮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