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진술거부’ ‘시신 훼손 후 유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아버지 B(34)씨의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다니”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걸까”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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