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치졸한 복수를 한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찍어 결혼한다는 남성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는데, 결말은 역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부남 44살 이 모 씨가 34살 유 모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이들은 이때부터 3년간 내연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챙겨줄 정도로 유 씨에게 빠진 이 씨.
하지만, 다른 남성과 결혼하길 원한 유 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 씨의 삐뚤어진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내연녀 약혼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전송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결국, 결혼으로 새 출발을 하려던 유 씨는 파혼을 맞게 됐고,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유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까지 뒤로하고 내연녀에 집착했던 이 씨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본처의 탄원 등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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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