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사건 당시 18세 미만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7)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는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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