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추첨 결과를 조작해 경품을 바꿔치고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 모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정한 경품행사를 기대한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긴 동시에 이마트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또 “배임수재의 금액도 크고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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