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50) 등 전직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5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7), 최은철 전 사무처장(42), 엄길용 전 본부장(49)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철도공사도 비상수송대책 설립, 대체인력 투입 등을 준비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이 미칠 것이어서 중대한 현안이었고, 근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적자 노선이 포함된 노선 운영을 맡긴다면 철도공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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