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원억원대 분식회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분식회계로 5010억원, 탈세로 1506억원, 횡령 및 배임으로 각각 690억원과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모두 7939억원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이 열린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조 회장에 대해 “효성 임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국내 차명 주식계좌를 운영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36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
조석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7939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숫자다” “재판부 너그럽다” “조석래, 저 벌금 낼 수 있는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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