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조석래 유죄’ ‘조석래 효성그룹’ ‘조석래 1200대 조세포탈’
1300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다.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사장은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 횡령한 것과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수사 중에도 증거를 숨기고 중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하 네티즌들은 “조석래, 분식회계에 탈세, 횡령까지” “조석래, 세금 미납액이 1300억원이 넘다니” “조석래, 회사는 주주들의 것인데 개인 소유로 착각했나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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