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80)과 이상운 부회장(64)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은 크게 다섯가지다. 분식회계( 5010억원), 조세포탈(1506억원), 횡령(690억원), 배임(233억원), 위법 배당(500억원) 등이다.
검찰이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999~2008년까지 89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실제 기소는 2013년 이후에 저질러진 5010억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이전의 분식회계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위법배당 역시 분식회계에서 출발했다. 2007~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낸 가공이득으로 주주들에게 1270억원을 배당하고 그 중 500억원을 편취한 혐의(상법 위반)를 받았다.
조세포탈은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이 법인세를 포탈(특가법 조세)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이밖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증여를 하면서 세금 27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국내 차명계좌에는 효성그룹 임직원 229명의 명의가 동원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세포탈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배임과 횡령죄도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싱가포르 법인에 233억 상당의 손해(특경 배임)를 가했으며 법인자금 69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는 혐의(특경 횡령)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와 페이퍼 컴퍼니 운영 등은 경영상 판단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를 통한 부실자산 정리는 1970년대 수출위주 정책의 결과로서 당시 종합상사를 운영한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라며 “분식회계 등은 오로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측은 탈세 사실도 부인했다. “세금을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라 미납했을 뿐이며 차후에 미납세금 5230억원을 자진납세했다”는 것이다. 단순 미납자는 형벌이 아닌 가산세 처분을 받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장부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고령에 암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조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효성 지배구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조현준 사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조석래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참여하는 형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효성은 그 동안 미뤄졌던 새해 경영계획과 임원인사 역시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작년 연말부터 사실상 모든 업무가 ‘올스톱’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효성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정됐던 거래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며 “올해 경영계획 수립을 비롯해 임원 인사 역시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졌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효성은 법정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은 데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했다. 효성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성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7546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영업이익이었던 6003억을 이미 넘어선
[윤진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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