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16일부터 일주일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축 반출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인접한 충남과 전남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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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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