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사고, 코레일 직원 전동차에 몸 쓸려…운행 일시 지연 "투신자살 아니야"
↑ 수원역 사고/사진=연합뉴스 |
15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45)씨가 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가 10여분간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수원역은 사고 발생 후 안내 방송을 통해 열차 지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화물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
이어 "현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신자살이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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