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인데요.
사법부가 '박원순법'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무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했습니다. 」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2014년 8월)
-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대한 무관용…."
이른바 '박원순법' 시행 뒤 지난해 첫 징계가 나왔지만, 사법부의 제동이 걸려 실효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고 접대를 받은 송파구청 박 모 국장에 대해 '박원순법'을 적용해 해임한 것.」
「그 뒤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지만, 박 전 국장은 강등도 지나치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1,2심 소송 모두 승소해 국장으로 복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액수가 많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라며 "강등은 행정기관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서울시는 자칫 '박원순법'을 손질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