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경찰의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한 24살 김 모 씨.
음주운전에 특수공무집행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조사만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가족이 관할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 2014년 폭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송행수 / 변호사
- "도주할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하지만 경찰은 형평성에 어긋난 봐주기식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처음에는 불구속인데 구속되고 이런 게 아니고 조사하면서 죄질이라든가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면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김 씨에 대해서도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kyhas1611@hanmail.net]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