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된 표준 표시도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와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식품회사들은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칼로리 등 영양사항을 식품 포장에 표시했다. 그러나 회사마다 1회 제공량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렵자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은 그 단위 기준으로 영양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변경된다.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용어도 일부 변경해 1회 제공기준량은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바꾼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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