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야근식비와 업무경비 등을 원칙 없이 제멋대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 맞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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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야근식비와 업무경비 등을 원칙 없이 제멋대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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