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1년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65)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대금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일부 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562억여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분양자들에게 돈을 받고, 르메이에르건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숨기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회장이 3년
반면 2심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했을 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난 등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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