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을 공개상영할 때마다 영화관 측이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저협은 영화 상영에 ‘기성곡’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영상화’가 아닌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저협은 영화에 쓰인 기성곡에 대한 영상화를 허락했다”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 등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물을
앞서 원심은 “해당 영화 음악들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경우에는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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