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 ‘법원 판결’
법원이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9월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30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현재는 문제가 된 34곳의 표현을 삭제한 책이 판매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문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책도 있었구나” “위안부 할머니들 일부승소 판결 받으셨구나” “책을 출판할때 문제가 될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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