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결정하는 법원 첫 심리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날 신 총괄회장이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3일 신 총괄회장과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9), 큰 아들 신동주씨(62)에게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한 법원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18일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첫 심리에서 신정숙씨는 오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해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