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뭐라하나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할 말이 없다”
교사가 상습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 교사는 홀어머니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던 A(19)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다가갔다. 담임교사였던 김씨의 도움이 고마웠던 A양은 합격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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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상습추행 |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의 위협과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김 교사는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사가 상습추행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