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몹쓸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군 부사관이 되기로 마음먹은 19살 여고생.
할머니와 지내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과외나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동아리 지도교사 38살 김 모 씨는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제안했고, 이때부터 이 여고생의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를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김 씨는 이것도 모자라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여고생은 김 씨에게 두 달간 교실에서 43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알몸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 여고생은 담임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김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한 김 씨의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자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고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