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해 교원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는데요,
그 중 한 명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54살 고 모 씨.
고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고3 수험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겁니다.
고 씨는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몹쓸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학생만 6명, 15차례나 됐습니다.
참다못한 학생들의 고소로 결국 구속됐고, 학교에서도 해임된 고 씨.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다수의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고려됐습니다.
▶ 인터뷰 : 김병찬 / 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에 탄원서 제출을 강요한 점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한편, 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같은 학교 전임 교장과 남교사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