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댄 표현을 담은 저서로 학계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선(88)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발적 위안부로 매춘을 하거나 일본에 대한 애국행위를 했다는 표현은 학문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며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책이 위안부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 종사자로 암시했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인 매춘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제국에 협력, 애국했다고 함으로써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6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8)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박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국의 위안부’ 초판에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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