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이 넘은 교량은 전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특정관리
종전에는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재난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왔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265개였던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2천 732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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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이 넘은 교량은 전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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