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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고모씨(55)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직위를 이용해 학생 6명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조사를 받게되자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고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내에서 여학생 6명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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