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씨(4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영화관 직원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1월 윤씨는 영화가 상영된 지 30여분쯤 흐른 뒤 좌석 팔걸이 아래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같은 행위가 수 차례 반복되자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윤씨의 얼굴을 확인했다. 마침 바닥에 둔 자신의 팝콘을 발로 차 신경이 쓰인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몸을 빼고 뒷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당황한 윤씨는 영화관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즉시 밖으로 나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피해자가 기억한 인상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영화를 봤을 뿐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와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일관되며 자연스럽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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