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김양’ ‘김양 전 보훈처장’ ‘와일드캣 선정’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고문계약에 헬기 선정 의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AW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W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그에게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도 AW 측에 해군참모총장, 국방장관과의 친분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라 한국의 헬기도입 관련 정보를 AW에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수한 고문료는 정보 제공의 대가와 함께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하지만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김 전 처장은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양 전 보훈처장,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네” “김양 전 처장, 금품 수수의 인식도 있었던 거네” “와일드캣, 해군의 최신형 헬기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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