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54)이 선거보전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라는 정치컨설팅 업체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기재하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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