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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자원개발 비리의 상징적 사건이었고, 피해 규모도 1조원 이상의 주요 사건이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 ‘날(NARL)’을 적정가 보다 비싸게 사고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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